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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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3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나.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 공범자 상호간의 공모관계는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한 바 없더라도 상호간에 간접적 또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행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마. 대주주들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회사임원의 소위는 비록 위 대주주들의 지시와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의측상 요구되는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본인의 손해발생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실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임원이 임무에 반하여 발행한 어음에 관해서 현재까지 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이행청구나 압류 등의 사실이 없다 하여 회사의 손해발생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사.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뒤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갑)이 피고인(을)의 지시를 받고 미화를 취득하여줌에 있어서 피고인(을)이 그 미화를 금융기관에 매각집중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갑)의 행위는 외국화폐불매각죄의 종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아. 회사가 차용한 자금은 그것이 회사장부상 회사소유 자금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계상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소유의 자금으로서 회사임원들의 공동보관아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임원들이 상호공모하여 이를 인출하여 대주주의 신주청약 인수대금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자. 피고인이 상장법인의 총무 및 인사담당이사이고 아울러 회사의 기업내용공시 부책임자로까지 지정되어 있는 자라면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 상장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89억원이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었다면 이는 그 법인이 발행한 상장유가증권의 유통과 거래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므로 증권거래소에의 신고사유인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발행어음이 부도로 된 때에 행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아직 거래은행의 부도선언이 없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카. 은행장인 피고인이 은행보증회사채의 상환금을 발행회사로 하여금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회사가 그 당시 은행보증회사채의 채무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타. 은행장인 피고인이 은행보증회사채의 상환기일 도래전에 그 상환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시 발행되는 회사채의 원리금지급을 미리 보증하여 주었다고 하여도, 위 회사채 발행 회사가 상환기일에 이르더라도 그 채무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도래전에 미리 지급보증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상환기일에 이르러 지급보증을 하여준 경우와 비교하여 위 회사에게 어떠한 이익을 더 취득하게 한 결과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파. 은행장인 피고인 (갑)이 받은 수표들을 친구인 공소외(을)에게 맡길 때에 돌려 줄 것이라고까지 밝힌 바는 없었지만 일시보관을 위해서 맡긴 것인데 곧 찾아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 피고인(갑)이 그 돈을 피고인(병)을 통하여 반환하게된 경위에 있어서도 영득의 의사로 받았다가 사후에 되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겨 반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갑)이 자발적으로 피고인(병)을 찾아가 받게된 경위설명을 한 후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면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면, 위 수표가 1억원과 5천만원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날짜에 공소외(을)에게 수교되었다거나 100만원씩의 구좌로 나뉘어 예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갑)에게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 지점장이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규정에 위배된 불성실한 당좌대월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승인신청을 하는 여부는 지점장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지점장의 위의 대월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갸.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불성실한 당좌대월행위는 대월행위 당시에 이미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며, 후취담보를 취득하였다거나, 대월금의 회수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은 범죄성립 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여 은행에 손해를 가한 여부의 판단자료가 되지 못한다.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특정범죄만을 일정한 요건하에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3조가 동법 제1조에 열거된 바도 없는 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 제54조 위반의 범죄에 대하여 특정가중처벌의 요건도 정함이 없이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의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로서 위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경우 이외에는 마찬가로 위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랴. 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 제54조의 규정은 1973.1.25에 동법을 개정하면서 1961.10.17부터 공포 시행되어 오던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폐지하고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자구하나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위 변호사법 제54조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동 법률이 1966.2.23에 공포 시행될 때부터 있어온 처벌규정이므로, 위 변호사법 제54조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법이라고 볼 수 없다. 먀.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 2항의 규정은 동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의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행사를 침탈하고 절차의 공정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중요이해를 변식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방어권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뱌.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1983.3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을 록취하고 작성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날인하는등),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관계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고 피고인 또는 검사에게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특신상태에 관하여서도 동일하다.다.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이나 자백은 재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진실성이 강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으로서, 반드시 그 같은 진술이 공소제기후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을 때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 진실성이 약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 및 장래에 대한 걱정 등이 늘어감에 따라 그 진술이 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례가 흔히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그 강약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 의식화 학습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대화나 경험을 통한 학습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계엄포고 제1호(1979.10.27자) 제1항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지 않았으며 포고령 제10호(1980.5.17자)는 옥내외 집회를 금지하고 다만 정치적 활동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종교적 행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등의 위 모임은 위 계엄포고 제1호와 포고령 제10호에 위반한다.마.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그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따름이므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고된 계엄포고 제1호 (1979.10.27자) 및 포고령 제10호(1980.5.17자)나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동자간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범인 전원의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아.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자.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차.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마련, 도피자금 제공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인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카. 형의 양정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들어 상고를 할 수 없으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바로 잡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이며, 형의 양정에 관하여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법제하에서 사실심법관의 형의 양정에 관한 현저한 개인차를 줄이고 상고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을 일반화하여 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두 가지 뜻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타. 범죄의 불가피성이란 초법규적 발상으로서 그것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의 문제일 뿐 형의 양정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파.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한다면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인명피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하. 자수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하는 첫째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침에 있는 것이므로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다.갸.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생명형의 존치를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며,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될 것이다.냐. 방화죄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공공위험죄인 까닭에 그 형이 무겁고 역사적으로는 나라마다 방화죄에 극형을 부과하였음이 일반이었으므로 형법 제164조가 생명형을 규정한 취의로 보아 사형이 반드시 피해야 할 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