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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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6
[다수의견]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은 본죄의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 또는 도구나 손발자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간접정범에서의 도구나 손발처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간접정범을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 전항의 행위" 는 간접정범에 있어서와 같이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인 "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행위" 의 완수이며 본항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므로 그 행위시에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되고, 따로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이일규 대법원판사님)가. 형법 제104조의 2 국가모독죄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도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된다. 나. 외신기자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가모독을 하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피이용자인 그 외신기자들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한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국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반대의견](이회창 대법원판사님)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은 내국인이 외국인등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등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서 동조 제1항 소정의 모독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규정이고, 교사·방조 받은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모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나가 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내국인은 동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다. 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 이용하여" 라 함은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등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서 국가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헌법기관에 대한 해외에서의 여론, 신뢰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본항의 취지이다.
1983.5
가. 수표의 발행일란의 발행년월일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길이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발행지의 기재 유무는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발행지기재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이 됨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상,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는 아니나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아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다수의견) 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없는 수표와 마찬가지로 미완성수표로서 그러한 백지수표의 지급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반대의견)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