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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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의 좌곡각 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두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버스(1628호)가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자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 뒤의 버스가 앞차(2006호)의 갑작스러운 급제동조치로 앞차를 충격한 반동으로 반대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거리와 속도 그리고 도로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갑), (을)을 위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이 가해자로 기재하였고 일부와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의 소속 회사를 가해자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의 합의는 회사가 그 피용인인 피고인(갑), (을)을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갑), (을) 두 사람에 대하여 모두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라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