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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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4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 제2항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 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 없다.마.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가 합작설립한 회사 소속의 선박을 내국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었다면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1974년 당시 시행되던 석유류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 바. 이 사건 외화가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회사의 해외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라면 위 회사는 외국환관리법 제17조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 사. 이 사건 외화가 위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라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1987.4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다. 학교법인의 정관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적용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또 학교법인의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이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하여 감독청에 제출되었으나 감독청이 그 예산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감독청의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허가권과 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권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한으로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산내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없다거나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