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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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7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배임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라.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마. 공소장에 기재된 수표들의 발행일자 등이 오기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없이 그 발행일자 등을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위 조치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