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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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2
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측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사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나. 원고가 금전대차에 관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금전대여의 대부분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아닌 자들과의 금전수수행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이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다액이고 그 중 많은 액수가 사실상 피고 회사 임원들에게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지출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위 금전대여행위가 있었는지 하는 점과 그것이 있었다면 그 법률상의 효과가 피고 회사에 미쳐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하는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