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기출판례
OX 앱 다운로드
OX 앱 받기
OX 앱
OX
어플 다운로드
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82.3
[대판 1982. 3. 9., 80누105]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982.3
[대판 1982. 3. 9., 81다1312]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1982.2
[대판 1982.2.23, 81도2619]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1982.2
[대판 1982.2.23, 81도3063]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1982.2
[대판 1982. 2. 23., 81누204]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1982.2
[대판 1982. 2. 23., 81도2958]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의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982.2
[대판 1982. 2. 9., 81다534]
가.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나. 소외 망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 망인의 상속인은 갑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을지언정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는 없다.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1982.2
[대판 1982. 2. 9., 80다2424]
가. 1973.6.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이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되었다가 1973.11.1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갑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로서는 갑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위 1973.11.1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1973.6.5 자 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1982.1
[대판 1982. 1. 26., 81다카54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1982.1
[대판 1982. 1. 26., 81다1220]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82.1
[대판 1982. 1. 26., 81다546]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982.1
[대판 1982. 1. 19., 81도646]
의장법 위반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예
1982.1
[대판 1982. 1. 12., 81도1702]
피고인이 사망한 부동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1981.12
[대판 1981.12.22, 80도1547]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1981.12
[대판 1981. 12. 22., 80다2910]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
알파로 OX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