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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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
1.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2.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 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보험이라는 형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는 개별보험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개인의 동의라는 제약을 부과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서, 경제적 장점만을 고려하여 단체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보험에 있어서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그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용이하게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거쳐 체결되는 개별보험과 비교할 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내재하는 가해 등 도덕적 위험도 더욱 커지게 되며,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방지대책이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1999.9
가.심판대상 판결인 대법원 판결 중 파기환송부분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취하간주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나.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다.심판대상 판결인 대법원 판결 중 상고기각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하였을 뿐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각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라.이 사건 과세처분 중 상고기각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다.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소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라.행정처분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비록 권리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 중 상고기각부분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에 대하여 반대한다.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가.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상의 쟁송을 종국적으로 심판한 확정판결만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대법원의 환송판결로 원심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원심법원에 환송된 사건 부분은 부적법하다.다. 라.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에 위헌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중 확정된 부분은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확인 선언을 하고,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는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어 기각하는 것이 옳다.
1999.9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 문건의 보관으로 인한 이적표현물소지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 후 위 문건을 삭제하였다든가, 삭제 후에도 위 문건을 복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이를 복구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