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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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
1.가.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한 후 6개월 내에는 증여세 부담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부득이한 합의해제의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나.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것이 계약의 자유 등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다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2.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7조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고, 개정법 시행 후에 합의해제되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항은 증여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항이므로 증여의 이행 그 자체는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합의해제 및 반환이라는 법적 사실이 개정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으로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는 동기나 사정은 반드시 조세포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예상밖의 조세부담을 모면코자 하거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그 자체로 비난받거나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제상의 자유를 6개월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이내로 제한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에 대한 기대이익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보호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과세처분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확보의 명분으로 증여계약 당사자의 경제상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은 조세포탈의 방지, 증여세의 확보라는 목적에 치우쳐 국민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시 증여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취득”이란 과세객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에도 이 사건 조항은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1999.5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형질변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그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만으로는 원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시계획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4. 5. 6. 서울특별시예규 제586호) 제12조 제1호, 제2호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토지 내에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이 있거나 신청 토지 내 또는 인근 주변의 도로(통행로·진입로 등)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저촉 부분 또는 정비 필요 부분을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도로 등을 설치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거나 도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면, 그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함과 아울러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적법하고, 특히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가 신청 지역에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행위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부관은 적법하다.
1999.5
[1]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적용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99.4
1.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2.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에서 18세 이상으로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독자적 노동능력을 갖추어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