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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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9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1999.6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99.5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의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인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제1차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제2차 결정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된 바 없어 이에 따른 제2차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제3차 결정시에 제2차 결정을 전제로 총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산정한 뒤 납세고지서에는 제2차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차액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하였다면, 비록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는 위 금액을 제2차 결정의 세액에 추가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 의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2차 처분에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제1차 처분에 이를 추가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차 처분은 제1차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3] 과세처분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착오에 기한 과세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착오의 결과로 인하여 위법사유가 있게 된 경우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1999.5
1.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2.수신료 수입이 끊어지면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은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됨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각한 훼손을 입히게 되는 반면, 수신료부과 자체는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조항의 잠정적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빠른 시일내에 헌법위반상태의 제거를 위한 입법촉구를 하되 그 때까지는 위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다.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9.5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2.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收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3.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이는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였던 때 입법되었는데, 오늘날 아직도 금융계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필요성은 여전할 뿐 아니라 금융의 국제적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서도 금융비리 일소라는 과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1999.5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 아니된다.2.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침투에 앞장서서 그 외국인을 위하여 투기용 부동산 등을 사들임으로써,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국내부동산의 가격폭등을 야기하여 서민들의 소박한 내집마련 꿈이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그 장본인인 내국인들에 대하여 그들 개개인의 불법행위들이 모여서 초래하는 우리 경제기반의 붕괴라는 막대한 피해결과에 따른 인과책임은 물론 국가정책이나 법치질서의 확립, 국민의 법감정 및 일반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과 외국인을 단지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 관련 법률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3.가.입법자가 법정형의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의 반대의견입법자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죄형균형(罪形均衡)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과도하게 무거운 형을 정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법관들이 행위자의 책임에 알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즉, 형벌개별화(刑罰個別化)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내국인간의 명의신탁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도 그 행위를 주도하는 자나 그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대부분 그 외국인이며, 명의를 빌려주는 내국인은 소극적 협조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수의견이 내국인간의 명의신탁과 달리 외국인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비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또 죄질과 보호법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범죄는 재산의 불법적인 국외이동이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국외은닉 또는 국외처분에 의한 도피행위보다 그 법정형이 현저히 더 높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재산의 불법적인 국외이동이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국외은닉 또는 국외처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하한은 현저하게 높다. 다수의견이 상정하는 것과 같은 예를 일반화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법정형의 상한을 높게 정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며 하한을 중형으로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설정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두면 결국 죄형균형과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또, 법률을 제정한 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타당성은 입법당시와 같이 유지되기는 어려워졌다고 할 것인데, 적어도 법정형의 하한이 그토록 중하여야 할 근거는 상실되었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행위의 반가치성(反價値性)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이자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999.5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2.행형법 제6조의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3.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반면에,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4.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999.5
1.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민주국가에의 최대한의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로 지방행정의 혼란이 우려되는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에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혼란은 그 정도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직무대리나 보궐선거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전 공직사퇴조항’을 통하여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넘어서 포괄적인 입후보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4.반면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선거권 제한의 효과, 특히 ‘민주주의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입후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의 후보자와 다수의 정책방향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만 그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권이 형해화될 수도 있다.5.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는 매우 큰 반면에,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6.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형성 및 여론형성의 끊임없는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행사하는데 있으므로, 국가의 홍보활동은 국민의 여론형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민주적 공개원칙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홍보활동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국가활동이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질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동의가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국가홍보활동의 주된 과제이다. 국가가 그의 기관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정책이나 중장기적 계획, 장래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공동체의 문제 등을 설명하는 것이 홍보활동의 본질이다.7.선거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은 그의 공적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편파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홍보활동의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8.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이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사업추진실적과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제한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성공사례에 관한 한, 항상 그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리한 효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활동상황을 알릴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빈번하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지방행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9.선거일이나 선거기간이 가까와 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주민에게 과거의 활동상황이나 업적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보다도, 가능하면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홍보물의 발행을 계속 허용하면서 소위 ‘실적찬양성 홍보물’의 발행을 금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의견1.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중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선거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기중에 선거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적으로 전체 주민의 복지를 염두에 둔 행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임기중에 실시될 선거까지의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선심행정이나 해당 선거구민의 이익만을 위한 편파행정에 치중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선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와 그 임기중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는, 선심행정이나 편파행정 등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왜곡할 가능성의 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점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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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징계처분(○○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및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서울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신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원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정신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소원과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재판’을 거친 원공권력작용에 대한 소원(간접적인 재판에 대한 소원)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라 하여 ‘행정소송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본다면 구제절차로서 ‘재판’을 거친 원공권력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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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한 후 6개월 내에는 증여세 부담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부득이한 합의해제의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나.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것이 계약의 자유 등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다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2.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7조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고, 개정법 시행 후에 합의해제되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항은 증여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항이므로 증여의 이행 그 자체는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합의해제 및 반환이라는 법적 사실이 개정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으로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는 동기나 사정은 반드시 조세포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예상밖의 조세부담을 모면코자 하거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그 자체로 비난받거나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제상의 자유를 6개월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이내로 제한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에 대한 기대이익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보호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과세처분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확보의 명분으로 증여계약 당사자의 경제상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은 조세포탈의 방지, 증여세의 확보라는 목적에 치우쳐 국민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시 증여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취득”이란 과세객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에도 이 사건 조항은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