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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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건축주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대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고난도의 건축기술을 요하고, 시공상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그 시공을 맡김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 부분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건축주가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는 위 규정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는 이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주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조경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놓지 않았다면, 그 후 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999.1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3]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