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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5
[대판 1962. 5. 17., 62다161]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1962.4
[대판 1962. 4. 18., 4294민상1268]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962.4
[대판 1962. 4. 12., 4294민상1021]
본조 제2항( 구 민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은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원칙에 관한 규정인 제1항의 예외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1962.4
[대판 1962. 4. 4., 4294민상1087]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제3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1962.4
[대판 1962. 4. 4., 62다63]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1962.3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962.3
[대판 1962. 3. 29., 4294형상598 판결]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962.2
[대판 1962. 2. 15., 4294민상914]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1961.12
[대판 1961. 12. 14., 4292형상645]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1960.8
[대판 1960. 8. 12., 4293민재항200]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59.7
[대판 1959. 7. 31., 4292형상308]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1959.5
[대판 1959. 5. 14., 4290민상834]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이다
1958.1
[대판 1958.1.14, 4290형상393]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1957.10
[대판 1957. 10. 4., 4290형비상1]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
1957.3
[대판 1957. 3. 8., 4290형상23 판결]
가.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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