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기출판례
OX 앱 다운로드
OX 앱 받기
OX 앱
OX
어플 다운로드
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66.3
[대판 1966. 3. 22., 65도1164]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1966.3
[대판 1966. 3. 5., 66도63]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66.1
[대판 1966. 1. 31., 65도1178]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1966.1
[대판 1966. 1. 25., 65다2128]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1965.11
[대판 1965. 11. 23., 65다1669]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종중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1965.10
[대판 1965. 10. 5., 65도67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1965.9
[대판 1965. 9. 28., 65도695]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는 것이다.
1965.9
[서울고법 1965. 9. 23., 65나2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드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1965.8
[대판 1965.8.24, 65도493]
가.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이던 단순횡령이던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함은 장물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물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965.8
[대판 1965. 8. 24., 64다1156]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좆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1965.8
[대판 1965. 8. 17., 64다1721]
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건물의 실체와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공적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등기의 효력이 없다.나.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5.7
[대판 1965. 7. 27., 65다947]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1965.6
[대판 1965. 6. 15., 65다610]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65.4
[대판 1965. 4. 6., 65다170]
가. 항소법원에 대하여 여하한 판결을 구하느냐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청구도 구두로서 진술하면 불복항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심의 효력이 있다.나.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갱신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또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효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효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965.4
[대판 1965. 4. 6., 64다205]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그 양도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알파로 OX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