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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1
[대판 1964. 11. 17., 64다328]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964.10
[대판 1964. 10. 31., 63다1168]
법인의 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964.10
[대판 1964.10.28, 64도454]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1964.9
[대판 1964. 9. 22., 64다596]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본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4.9
[대판 1964. 9. 17., 64도298,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1964.6
[대판 1964. 6. 22., 64모16]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1964.5
[대판 1964. 5. 26., 63누142]
행정처분에 있어서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있다.
1964.5
[대판 1964. 5. 26., 63다967]
가. 기한후의 배서 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짜에 따라야 한다.나.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고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다.
1964.5
[대결 1964. 5. 5., 자, 63마29]
회사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1964.4
[대판 1964. 4. 21., 63마3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본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자에게 담보제공 의무가 없다.
1964.4
[대판 1964. 4. 7., 64도57]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964.3
[대판 1964. 3. 31., 64도34]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1963.12
[대판 1963.12.12, 63도312]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63.5
[대판 1963. 5. 15., 63다111]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63.5
[대판 1963. 5. 9., 63다67]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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