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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
[대판 1969. 1. 28., 68다2313]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1969.1
[대판 1969. 1. 21., 68도1570]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1968.12
[대판 1968. 12. 24., 68도1510]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1968.12
[대판 1968. 12. 17., 68도1324]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968.11
[대판 1968. 11. 26., 68다1727,68다1728 판결]
가. 처가 부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서정한 경우에 본조의 표견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나.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처가 원고의 인장으로 사법서사에게 등기소요문서의 작성과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입증의 필요를 전환시킬 사유는 될지언정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사유는 되지 않는다.
1968.11
[대판 1968.11.19, 68도1998]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1968.11
[대판 1968. 11. 5., 68다1808]
계약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대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68.9
[대판 1968. 9. 24., 68다1271]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한다.
1968.9
[대판 1968.9.19, 68도995, 전원합의체]
특수강도 사실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갈죄로 처단함은 위법하다.
1968.9
[대판 1968. 9. 3., 68다1147]
환송전에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환송후 명백히 다투었을 경우에는 위 환송전 의제자백의 효력은 없다.
1968.6
[대판 1968. 6. 25., 68누9, 전원합의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경우 이를 당해법인의 대표자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는 구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968.6
[대판 1968. 6. 18., 67다2528]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1968.5
[대판 1968. 5. 14., 67다2787]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968.5
[대판 1968. 5. 7., 68도370]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68.4
[대판 1968. 4. 30., 68도400]
본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서의 기재 및 이에 대한 감정인의 증언은 감정결과인 인격해리상태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평가를 개진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그 정신상태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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