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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4
[대결 1968. 4. 14., 자, 68마301, 제3부 결정]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1968.3
[대판 1968. 3. 19., 67다2677, 제1부 판결]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1968.2
[대판 1968. 2. 27., 68도64]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1968.2
[대판 1968. 2. 27.,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나.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다.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1968.1
[대판 1968. 1. 23., 67다2494, 제1부 판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대하여 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항소심변론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은 당연무효의 판결이므로 원고는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967.12
[대판 1967. 12. 19., 67도1281]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1967.10
[대판 1967.10.31, 67도1151]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1967.10
[대판 1967. 10. 31., 67다204]
항소취하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또 그 의사표시가 본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사기 강박 등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하자를 내포한 경우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967.10
[대판 1967. 10. 23., 67누126]
가. 구 광업법(73.2.7. 법률 제2492호) 제36조 제1호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은 위법이다. 나. 유휴 광업권을 취소하기 전에 유휴 광업권 정리요강에 의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1967.10
[대판 1967. 10. 4., 67도1115]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967.9
[대판 1967. 9. 19., 67다1709]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므로서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1967.7
[대판 1967. 7. 18., 67다826]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취지와 이유의 기재의 이유의 기재의 의하여 이유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1967.7
[대판 1967. 7. 4., 67다751]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 동법 제71조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 동법 제71조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67.6
[대판 1967. 6. 20., 67다479]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은 민법 제20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1967.5
[대판 1967. 5. 23., 67도471]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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