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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2
[대판 1969. 12. 9., 69도1671]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1969.12
[대판 1969. 12. 9., 67누119]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69.12
[대판 1969. 12. 9., 69다1780]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당사자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국한된다.
1969.12
[대판 1969. 12. 9., 69다1578]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969.12
[대결 1969. 12. 8., 자, 69마703]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1969.11
[대판 1969. 11. 25., 69다1592]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1969.10
[대판 1969. 10. 28., 69다135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969.9
[대판 1969. 9. 30., 69다1173]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969.8
[대결 1969. 8. 28., 자, 69마375]
가. 인지첩부등 소장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나. 반소의 목적물로 반소장에 기재된 대 및 임야 총평수 17,078평 중 본소의 목적물이 임야 3,922평이라면 그 3,922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 및 임야 계 13,156평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969.8
[대판 1969. 8. 19., 69다949]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1969.7
[대판 1969. 7. 25., 68도1481]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
1969.7
[대판 1969. 7. 22., 69도779]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1969.7
[대판 1969. 7. 22., 69다609]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1969.7
[대판 1969. 7. 22., 65도1166]
가. 입찰에 있어서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나.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케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증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다. 공사주의 사용인이 공사금 지급당시의 객관적인 공사실적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주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1969.7
[대판 1969. 7. 8., 69도832]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해 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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