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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7
[대판 1994. 7. 29., 93도1091]
가. 구 관광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0호 관광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여행알선업자가 공소외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를 여행알선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한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내용의 서류를 "이사회의사록"이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표시한 것을, 법원이 바로 잡아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공소장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적시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의사록"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위조문서의 표시에 대한 차이가 구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1994.7
[대결 1994. 7. 14., 자, 93모66]
매매계약서 변조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같은 법 제422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994.6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합헌]
1.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2.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4.6
헌재 1994. 6. 30. 92헌가18 [위헌]
1994.6
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각하]
1994.6
헌재 1994. 6. 30. 93헌바9 [한정위헌]
1994.6
헌재 1994. 6. 30. 92헌바23 [합헌]
1994.6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각하]
1994.6
[대판 1994. 6. 28., 94누1357]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994.6
[대판 1994. 6. 28., 94다3063]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1994.6
[대판 1994. 6. 28., 93다33173]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된다.
1994.6
[대판 1994. 6. 28., 94다16120]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994.6
[대판 1994. 6. 24., 94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1994.6
[대판 1994. 6. 24., 94다14339]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1994.6
[대판 1994. 6. 14.,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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