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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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의 규정(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추계조사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0조와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이나,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20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만이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제23조 제2항의 규정이 그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각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같은 기준(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에 의하거나(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또는 다른 기준(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에 의하여(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양도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1994.9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