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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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라.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해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한 경우 그 목적을 가진 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그 목적이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함으로써 사실상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한 취의로 해석되는 이상, 법률적용에서 위 단서 조항을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1994.12
가.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학사행정과 그 대학원 학칙에서 ‘재학년한 내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제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칙의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학 중의 성적부진이나 출석미달 등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인 3년 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상 5년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지, 대학원 학생이 원하는 한 재학년한인 5년 간 계속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가'항의 대학원 학칙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 및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학점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 취득하지 못한다. 전공분야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되,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학칙의 위임에 따른 같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석사과정의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별 학점에 관하여 교직과목 6학점, 전공과목 24학점(필수 9학점, 선택 15학점) 합계 30학점으로 규정하고, 한 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3학점, 최대 6학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최소한이 합계 30학점이라는 것이고, 대학원 학생이 수업연한 내에 있는 동안에는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학기까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업연한 내인 6학기 중에는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설한 특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학으로서는 수강을 신청한 대학원 학생에게 당해 학기에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수강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학점제 및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경우 대학 당국은 석사학위과정의 대학원 학생이 교육법 등 관계법령과 그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내지 재학년한 동안에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당해 대학원 학생 개개인의 수료의사 내지 수료신청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료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항과 같은 수강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거부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불리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모르되, 이러한 수강거부처분과 상관없이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수료처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수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수료처분이 그 전에 행하여진 수강거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거부처분의 하자가 수료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나’항의 수강거부처분과 '다'항의 수료처분 사이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여 수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