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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8
[대판 1994. 8. 9., 94도1228]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1994.7
헌재 1994. 7. 29. 93헌가3 등
1994.7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위헌]
1994.7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헌법불합치]
1994.7
[대판 1994. 7. 29., 93다59717, 93다59724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94.7
[대판 1994. 7. 29., 93도1091]
가. 구 관광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0호 관광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여행알선업자가 공소외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를 여행알선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한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내용의 서류를 "이사회의사록"이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표시한 것을, 법원이 바로 잡아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공소장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적시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의사록"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위조문서의 표시에 대한 차이가 구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1994.7
[대결 1994. 7. 14., 자, 93모66]
매매계약서 변조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같은 법 제422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994.6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합헌]
1.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2.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4.6
헌재 1994. 6. 30. 92헌가18 [위헌]
1994.6
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각하]
1994.6
헌재 1994. 6. 30. 93헌바9 [한정위헌]
1994.6
헌재 1994. 6. 30. 92헌바23 [합헌]
1994.6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각하]
1994.6
[대판 1994. 6. 28., 94누1357]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994.6
[대판 1994. 6. 28., 94다3063]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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