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1.11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3] 피고인 甲이 골프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군(郡)의회 의장인 피고인 乙에게 향후 예정된 골프장 건설에 관한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골프장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향후에도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乙이 이를 송금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은 위 돈을 뇌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거나 위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돈이 차용금일 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뇌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10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제공 등에 있어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처분집행이 해제되면 가처분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가처분의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4] 甲 주식회사를 사실상 관리하는 乙이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이 분명하고 乙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 반면 丙은 사업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 乙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丙으로서는 위 돈이 궁극적으로 甲 회사에 귀속될 것인지 乙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 돈을 교부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배임증재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본 사례.
2011.10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검찰 자백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5]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과 머리빗이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관련자들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또는 증언이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0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2] 甲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임직원의 친척 등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인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乙 회사에 甲 은행 자금을 대출하여 乙 회사 명의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甲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까닭에 甲 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타인의 명의 등을 내세워 편법으로 추진하고, 임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甲 은행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10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 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甲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10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고양시장이 甲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甲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0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3] 甲 교회의 교인 乙 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甲 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乙 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甲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제적결의는 甲 교회 및 甲 교회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11.10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위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3]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2011.10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행위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고,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청원경찰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입게 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청원경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1.10
1.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법 제595조 제6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법 제595조 제6호와 내적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독자적으로 창설된 개념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일반불법행위 및 민법 제5장과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불법행위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한편, 법 제625조 제2항 제5호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등을 모두 포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성립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채무자의 재기ㆍ갱생을 통한 채권자의 이익 도모와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을 단순히 재산상 이익의 기대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권리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하여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모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채무자의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 입법자는 피해자의 사후적인 구제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과 분배를 참작하고, 자신의 자유의사와 위험판단에 따라 법률행위를 한 계약관계의 채권자와는 달리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와 무관한 불특정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반규범적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입법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동흡의 심판대상에 관한 별개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율이 되지 아니하고, 법 제595조 제6호를 함께 살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청구인은 묵시적으로나마 법 제595조 제6호에 대하여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법 제625조 제2항 제4호)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그 조항(법 제595조 제6호)에 관하여도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는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뿐만 아니라 제595조 제6호의 위헌 여부도 포함시켜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1.10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반자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반자는 위법건축물의 사용ㆍ수익ㆍ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1.10
1.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사건 훈령조항 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검사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1.10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들에게 대행 업무를 위임하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직접ㆍ현실적으로 침해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 및 대행기관에게 대행 업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율 대상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다. 따라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는 데는 의문이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조항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사업수행 능력, 경험, 지원 실적, 공공성 등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행정사 등인 기존 대행업무 수행자들의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고시 조항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입법수단도 보이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공익이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을 포함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혹은 송출비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한 반면에,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은 그 신뢰의 근거가 된 법령의 순차 개정으로 인해 그 규율 상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그 신뢰의 기간 또한 6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여, 이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고시 조항 및 관련조항들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조직, 인력, 시설, 재무건전성 등의 사업수행능력과 경험 및 공공성 등을 갖추고 있고, 국가에 의한 사전, 사후의 감독 하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회계의 투명성도 유지,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보다 더 적합하다. 따라서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사 등으로서 이러한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시행 이후에 대행업무 및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1.10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동흡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다수의견에서는 대표자의 범죄행위를 법인의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하고,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과 같이 이때의 “대표자”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켜, 이러한 대표자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까지도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인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대표자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의범죄에 대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된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