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5.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PVC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그 제정형식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고시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상위법령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공산품안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2.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포는 되었으나 그 시행 전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나, 가까운 장래에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되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3.불량 하․배수용 PVC관은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이 높은 데다 쉽게 파손되는 결함을 갖고 있어, 하․배수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에서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그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하․배수용 PVC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안전기준에 적합한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영업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종래 PVC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소제 및 납 성분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 2011. 5. 20. 액체수송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었다가 법령개정의 추진이 중단된 사실이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포된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 PVC를 재가공하여 PVC관을 제조․판매하던 청구인으로서는 하․배수용 PVC관이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되어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불량 하․배수용 PVC관의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여야 할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PVC관의 경우에는 종래 각종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인 납계 안정제 등의 부자재를 주로 첨가하여 온 반면, PE관의 경우에는 제조 시 높은 온도로 가열할 필요가 없어 납계 안정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하․배수용 PE관을 제조․판매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5.3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이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은 과거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정확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 자체에 의해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정보제공이나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ㆍ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이 이를 대체할 만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복잡하고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상당한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자 모두에게 강요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성인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영리 목적 제공자가 아니거나 해외에 서버 기반을 둔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통제가 곤란하여 그 실효성도 크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015.3
1.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되나, 그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의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하여 국가비상사태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상사태선포가 해제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국회에 의한 민주적 사후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가 장기간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법상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다.2.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3권을 규정하되, 제2항 및 제3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3권의 예외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에 대해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주요방위사업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반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