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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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1.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자동차 이용 범죄의 예방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흉악 범죄나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관련 법조항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은 ‘범죄의 실행행위 수단으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과 같이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자동차등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일정 기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부분은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상범죄에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운전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 및 그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한다고 본 입법자의 선택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자동차등을 이용한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5.5
1.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1.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범위는 법률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의 ‘지문’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지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역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주민등록증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지문을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문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더라도 지문정보의 인적 범위나 수집 범위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상 목적과 마찬가지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설령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015.5
1.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는 등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퇴직한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오늘날 기본적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자의 휴식은 근로제공으로 인한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 근로자에게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관계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일정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15.5
1.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 결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절차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주식교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교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취득회사와 대상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요구하여 대주주의 전횡과 그로 인한 소수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는 점,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완전지주회사인 취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금의 회수를 강제하지 않는 점,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반대주주들에게 투자계속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여야 하는 소수주주의 제한되는 사익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와는 그 입법목적, 요건, 절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주주’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소수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 등의 요건․방법에 관한 기준은 양 회사의 규모, 재산상태, 영업성적, 사업전망, 국민경제적인 기능,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자본시장의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및 체계, 상장주식의 특수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기준은 ‘조직재편행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가조작 등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행위가 공표되기 전 일정기간의 평균 시세’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5.5
1.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5.5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 구매의무는 기업에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015.5
[1] [다수의견] 재심심판절차는 물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 역시 재판권 없이는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재심청구 당시부터 재심청구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강행한 사안을 재심청구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재심청구 이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확장해석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나,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의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재심판결뿐만 아니라 재심개시결정을 포함한 ‘재심에 대한 결정’ 역시 재심청구의 운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심개시결정은 위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거나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재심개시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거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3]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