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6.5
[1]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2]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으로 되었는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채무자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016.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 및 제162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금지물품의 수수를 적발하거나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CCTV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CCTV 관찰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변호인접견 내용의 비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 내지 위축으로 법익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구치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교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형집행법 제43조는 소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71조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서류확인 및 등재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준 소송서류를 확인한 뒤 ‘발송일자, 서류의 제목, 수령자’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기는 하나, 교도관은 수수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 서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고 등재하는 내용도 서류의 제목에 불과하여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6.4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헌법문제이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명령은 재차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도 일부 난민신청자들이 장기 보호되고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바, 최소한 그 상한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강제 송환되지 아니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난민신청자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를 위해 구금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적어도 난민신청자들은 강제퇴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난민신청절차를 남용할 목적이 확실하지 않는 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피보호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 가능하나, 법무부장관은 보호명령을 발부⋅집행하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청에 불과하여 보호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가.강제퇴거대상자가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면, 난민신청 남용사례가 대폭 증가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국내 치안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보호자의 송환이 언제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보호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출입국관리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그 단속, 조사, 판정, 집행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며, 반드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 구금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6.4
1.청구인은 자신을 치료감호 등에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14. 10. 2.경에는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30. 제기된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6.4
1.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측면에서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하다고 평가된 행위를 한 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일률적으로 전화통화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며, 형집행법 제85조에서 미결수용자의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3.미결수용자의규율위반행위 등에대한제재로서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4.○○구치소장은 형집행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였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한 영상시스템 운영계획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계호할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이용한 계호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교정시설 내 자살?자해 등의 사고는 수용자 본인 및 다른 수용자들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5.가.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통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만으로 징벌과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인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및 그에 대한 징벌에 관한 개인정보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해 수집되었으나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또한 근거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관보 등에의 공고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기각의견(1)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행위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소관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행위는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의견과 같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문제와 사후조치를 취하였는지의 문제는 별개이다.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이 사건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결수용자가 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련 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이 사건 통보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각하의견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상 불이익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 자체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통보행위는 단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양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하여는 5명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집필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2012헌마623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와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그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그런데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매우 크거나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매우 크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집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방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전화통화와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방송 청취 등도 모두 제한되는데, 여기에 신문열람까지 제한되면 금치처분을 받는 사람은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금치기간이 종료되어 징벌기간 동안 보지 못한 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회복될 수 없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는 행위이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