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202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가.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ㆍ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였고,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도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2014헌마189 결정과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이 사건 선거구의 인구수는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36개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이 사건 선거구가 단독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에서 신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신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신고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선거권자에게 제공하면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는 조항이고, 공개되는 범죄경력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는 자발적으로 정치와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선거권자들에게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고, ‘실효된 형을 포함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은 공직 적합성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과 공개가 필요한 범위의 범죄경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합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예방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격리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격리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과태료 등 행정상 징벌이 형벌을 대체할 정도의 위하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병의심자의 실제 감염 여부 또는 문제된 격리 조치의 구체적 태양에 따른 감 염병 전파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형벌이...
가. 사전투표조항은 선거일 전 5일 또는 4일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유권자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 선거운동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는 점, 투표시점에 여론조사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선거일 투표자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규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의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이 개정되...
1.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이 유예된 문화재수리법위반의 징역형의 형기나 그 집행유예기간과 무관하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취소 여부는 형사판결의 이유부분에 명시된 문화재수리법위반죄에 대한 선택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문화재수리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한 개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될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문화재수리 업무에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즉시 문화재수리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문화재수리 관련 사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수리법위반에 대한 징역형 선택 여부...
1.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의한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보궐선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