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2026 헌법(공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데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설정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의 범위는 이 사건 법률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확성 원칙에 ...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
가.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
[다수의견]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장애인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私人)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장애...
1.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의 발언, 그리고 공주지청장이 된 뒤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과정에 관여시킨 것을 소추사유로 삼았고,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
1.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 일부 신...
1. 2009. 2. 6. 공증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고, 법무법인 등도 별도의 공증인가를 받아야만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증인가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었다. 기존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도 5년의 임명ㆍ인가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 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재임명ㆍ재인가 신청을 하여 재임명ㆍ재인가를 받아야 공증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바, 공증인법은 재임명ㆍ재인가 신청인을 신규 임명ㆍ인가 신청인에 우선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공증 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과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가 임명ㆍ인가기간 내에서 임명ㆍ인가공증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과 규정은 공증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