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25 민사소송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甲 등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乙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甲 등 각자를 1/5 지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乙 회...
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백지인 수쥐인란을 보충한바 없이 제시하였고 그 후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청구로서 부당하다.
증거조사방법중의 하나인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가 당사자본인 신문간에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소장기재와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나.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다.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 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경매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 선정자가 그 중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1]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에서 소명방법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기피신청권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며 법원이 당사자(기피신청인)가 제출한 소명방법만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사 기피신청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명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당부의 결정을 하여야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