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8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와 소송자료의 구별(본인신문의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자백이라 볼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당사자본인 신문간에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64. 7. 10. 선고 63나460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는 소송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서 소송자료를 보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사자 본인 신문에 의한 공술은 증인의 증언과 같이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므로 설사 본건에 있어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원고의 주장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자백으로 볼 수 없는것 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공기압축기를 임차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동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 있음이 명백한바 논지는 종합증거의 하나를 끄집어내어 원심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이 아니면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