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당사자본인신문의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경우 재판상자백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거조사방법중의 하나인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11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이봉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종팔
피고, 피상고인 : 신용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8.3.31. 선고 76나3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신용세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던 바 원고가 위 차용금을 그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의본등기절차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 신용세는 피고 신용옥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토지를 동 피고에게 매도키로 매매예약을 하여 위 금원을 매도예약 대금조로 수령하고 피고 신용세가 원판시 변제기한까지 금 1,100만 원을 피고 신용옥에게 지급하면 위 매도예약을 해약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기간종료익일에 매매완결된 것으로 하여 피고 신용옥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서 다시피고 신용옥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으나 위 기간까지 그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매도예약 내용대로 매매완결이 되었다 할 것이니 비록 피고 신용옥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신용세가 위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은 실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 신용세에 대한 본건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이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이른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사실주장을 하는 변론과 증거조사와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증거조사의 방법 중의 하나인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원 1964.12.29. 선고 64다1189 판결 참조)피고 신용옥에 대한 원심의 1977.5.13자 피고본인신문 결과 중에 동 피고가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가등기절차를 경료한 법률관계가 매매가 아닌 금전대차관계인 사실의 공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동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닌만큼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 신용세가 본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금 1,000만 원에 실행한 것이 본건 토지의 당시 시가로서는 상당한 금원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