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63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전문
재항고인 : 재항고인
원 결 정 : 부산고등법원 1991.9.30. 자 91라4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시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