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법학 OX 어플 시리즈

기출문제를 OX 지문으로 재구성하여 퀴즈어플로 만들었습니다.

  • 출제기관 공식 발표 정답에 따라 정확히 정/오를 표기하였습니다.
  • 기출 이후 개정된 법령, 변경된 판례는 빠르게 정답·해설에 반영되고 별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어플에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각 문제별로 "오류제보하기" 기능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바이어스 없이 관련 조문·판례를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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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알파로 OX 앱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4
지방직7급 2014 ~ 2024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4
법원직9급 2012 ~ 2024

변호사시험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변호사시험 2018 ~ 2025
공인회계사 2018 ~ 2025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4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5(74기)
국가직7급 2016 ~ 2024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 9급 2014 ~ 2025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5
법원직 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5(74기)
국가직 7급 2016 ~ 2024

경찰승진 2016 ~ 202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5급 2017 ~ 2025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5
국회직8급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5 1차
법무사 2017 ~ 2024
국가직7급 2014 ~ 2024
지방직7급 2014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과목별 알파로 OX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OX
총문제수 : 6,669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4
지방직7급 2014 ~ 2024
민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757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4
법원직9급 2012 ~ 2024
민법 OX
총문제수 : 6,208
변호사시험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상법 OX
총문제수 : 4,703
변호사시험 2018 ~ 2025
공인회계사 2018 ~ 2025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4
형법 OX
총문제수 : 13,655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5(74기)
국가직7급 2016 ~ 2024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형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0,144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 9급 2014 ~ 2025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5
법원직 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1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5(74기)
국가직 7급 2016 ~ 2024
헌법 OX
총문제수 : 14,177
경찰승진 2016 ~ 202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5급 2017 ~ 2025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5
국회직8급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5 1차
법무사 2017 ~ 2024
국가직7급 2014 ~ 2024
지방직7급 2014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는 매우 효율적인 온라인 판례집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례와 함께 관련 기출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판례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어떤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 빈출판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고, 그 시험과 관련된 판례를 보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판례의 바다를 헤엄치다 보면 어느새 공부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출판례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판례를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푸는 것으로 새로운 쟁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5.4
헌재 2025. 4. 10. 2020헌마1437 [기각]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일반도로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 및 불안감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은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면서도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경우, 신호 앞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되고, 이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을 높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는 차량의 크기와 주행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량과 동일한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게 되는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는 차체의 크기 차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차로 변경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등이 어렵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2025.3
[대판 2025. 3. 27., 2024다302217]
[1]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5.3
[대판 2025. 3. 13., 2024도19846]
[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54조는 위 조항을 사기죄 등에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적용중지명령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4]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025.2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인용(권한침해)]
 가.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3차 개정헌법은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기능적ㆍ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체계는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ㆍ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 헌법 제97조는 피청구인에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가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청구인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 기관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42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청구인과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핀 헌법 제97조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도 청구인과 그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 한편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 3항은 예시적ㆍ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청구인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상에서 살핀 우리 헌법의 체계 및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