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법학 OX 어플 시리즈

기출문제를 OX 지문으로 재구성하여 퀴즈어플로 만들었습니다.

  • 출제기관 공식 발표 정답에 따라 정확히 정/오를 표기하였습니다.
  • 기출 이후 개정된 법령, 변경된 판례는 빠르게 정답·해설에 반영되고 별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어플에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각 문제별로 "오류제보하기" 기능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바이어스 없이 관련 조문·판례를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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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알파로 OX 앱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4
지방직7급 2014 ~ 2024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변호사시험 2018 ~ 2025
공인회계사 2018 ~ 2025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4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7급 2016 ~ 2024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 9급 2014 ~ 2025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5
법원직 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5(74기)
국가직 7급 2016 ~ 2024

경찰승진 2016 ~ 202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5급 2017 ~ 2025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5
국회직8급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5 1차
법무사 2017 ~ 2024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과목별 알파로 OX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OX
총문제수 : 6,669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지방직9급 2014 ~ 2025
국회직8급 2018 ~ 2025
국가직7급 2014 ~ 2024
지방직7급 2014 ~ 2024
민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857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민법 OX
총문제수 : 6,208
변호사시험 2018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법무사 2016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상법 OX
총문제수 : 4,703
변호사시험 2018 ~ 2025
공인회계사 2018 ~ 2025
법원직9급 2017 ~ 2025
법무사 2016 ~ 2024
형법 OX
총문제수 : 13,872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9급 2014 ~ 2025
국가직9급 형법총론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6(75기)
국가직7급 2016 ~ 2024
법원행시 2017 ~ 2024
사법시험 2012 ~ 2016
형사소송법 OX
총문제수 : 10,193
경찰승진 2012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 9급 2014 ~ 2025
국가직 9급 형소법개론 2014 ~ 2025
법원직 9급 2012 ~ 2025
경찰공무원 2012 ~ 2025 2차
경찰간부 2015(64기) ~ 2025(74기)
국가직 7급 2016 ~ 2024
헌법 OX
총문제수 : 14,277
경찰승진 2016 ~ 2025
소방간부 2017 ~ 2025
변호사시험 2018 ~ 2025
국가직5급 2017 ~ 2025
국회직5급(입법고시) 2017 ~ 2025
국회직8급 2014 ~ 2025
법원직9급 2012 ~ 2025
경찰간부 2023(72기) ~ 2026(75기)
경찰공무원 2022 ~ 2025 1차
법무사 2017 ~ 2024
국가직7급 2014 ~ 2025
지방직7급 2014 ~ 2024
법원직5급(법원행시) 2017 ~ 2024
서울시공무원 2017 ~ 2019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

알파로 기출판례 사이트는 매우 효율적인 온라인 판례집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례와 함께 관련 기출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판례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어떤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 빈출판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고, 그 시험과 관련된 판례를 보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판례의 바다를 헤엄치다 보면 어느새 공부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출판례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판례를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푸는 것으로 새로운 쟁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5.6
[대판 2025. 6. 12., 2025도1049]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025.4
헌재 2025. 4. 10. 2024헌바287 [헌법불합치,합헌,각하]
 1.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적용될 수 있는데, 당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제청신청인, 김△△, 김▽▽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에서 정한 ‘주로 부양’한 자녀라 함은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그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부양을 한 자녀’와 ‘국가유공자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에게 특별히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느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어느 정도 부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이 다른 자녀보다 국가유공자를 상대적으로 더 부양하였지만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하여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에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보상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는 헌 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하여 202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5.4
헌재 2025. 4. 10. 2020헌바363 [합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하는데, 이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사업시행 이후 그대로 거주한다. 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되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하여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자가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신축된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까지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쉽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반대의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 수요의 증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그 부담의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지에 기존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었던 경우 개발사업 시행 결과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취학 수요는 사업 시행 후에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마저 발생한다. 
2025.4
헌재 2025. 4. 10. 2020헌마1437 [기각]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일반도로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 및 불안감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은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면서도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경우, 신호 앞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되고, 이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을 높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는 차량의 크기와 주행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량과 동일한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게 되는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는 차체의 크기 차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차로 변경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등이 어렵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