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3. 5. 2024헌마174 [각하(2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4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필○○(외국인)
2. 에○○(외국인)
3. 브○○(외국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3. 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854, 3425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5. 10. 13.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23. 10. 24. 청구인들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