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8. 13. 2020헌마1034 [각하(2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마103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청구인 최○○
결 정 일 2020. 8. 1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위 시험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관련조항]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진행 중인바, 적어도 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한 2020. 3. 24.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31.에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20. 7. 31. 비로소 명령․규칙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