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8. 29. 2022헌마1543 [합헌,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2헌마15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위헌확인
2022헌바322(병합)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구인 1. 박○○(2022헌마1543)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2. 박□□(2022헌바322)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2헌바322)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3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
명 절도)(2022헌바322)
선고일 2024. 8. 29.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 박□□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2022헌마1543
(1) 청구인 박○○은 2022. 7. 5.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2022. 6. 일자 불상경 및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2022. 11. 1. 위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801호).
위 청구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 11.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청구인은 2023. 2. 10. 위 피의사건으로 기소되어 2023. 8.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74).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8.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노356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22헌바322
(1) 청구인 박□□는 2019. 12.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위 청구인은 2022. 11. 24.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재고약17).
(2) 위 청구인은 2021. 12. 2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10. 8.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20. 4. 21. 04:20경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17, 2020고단732(병합)],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위 청구인을 징역 6월 등에 처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노72),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2도5659). 전주지방법원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청구인을 다시 징역 6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노905).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2022도13621), 그 소송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2초기807) 2022. 12. 16.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이 2022. 11. ~ 12.경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내린 불허결정 및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22헌바322 사건의 성격
2022헌바322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접수되었으나, 청구인 박□□는 2022. 12.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을 모두 청구한다’는 취지의 ‘보정명령 답신 문건’을 제출하였고, 국선대리인도 2023. 3. 30.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부분과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을 분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2022헌바322 사건은 청구인 박□□의 원래 의도 및 그 실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병합되어 제기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이하 ‘현행법조항’이라 하고, ‘구법조항’과 ‘현행법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 박□□가 2022. 11. ~ 12.경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내린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 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7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관련
(1)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정도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형법 제243조, 제24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과 비교하여 과중하게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인 성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자체 사전검열의 기능을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2022헌바322).
나. 이 사건 불허결정 관련(2022헌바322)
이 사건 불허결정은 청구인 박□□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재고약17 사건에서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하여 위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박□□는 2022. 11. ~ 12.경 피청구인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허결정을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등사신청일이나 불허결정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막연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만 주장할 뿐 그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내용의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발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형법 제243조, 제245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보다 법정형을 중하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심판대상조항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인 생활영역이 공개되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성적 영역 등 사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간섭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5. 30. 2018헌바489 참조).
(6)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청구인 박□□는 구법조항이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자체 사전검열의 기능을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사전적인 규제로서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 규제일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허가와도 무관하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바397 결정에서 구법조항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헌재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도 구법조항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2014헌바397 결정을 원용하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결정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음란물에 있어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수범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수 있다.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합헌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의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그 보호법익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 판단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규율대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통신매체의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은 무작위로 발견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반복가능성이나 피해의 광범성 등의 측면에서 그 죄질, 행위태양, 행위의 성격 등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음란표현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판단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고,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만으로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조항에 대해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구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청구인 박□□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결 정
사건 2022헌마15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위헌확인
2022헌바322(병합)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구인 1. 박○○(2022헌마1543)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2. 박□□(2022헌바322)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2헌바322)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3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
명 절도)(2022헌바322)
선고일 2024. 8. 29.
주문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 박□□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22헌마1543
(1) 청구인 박○○은 2022. 7. 5.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2022. 6. 일자 불상경 및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2022. 11. 1. 위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801호).
위 청구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 11.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청구인은 2023. 2. 10. 위 피의사건으로 기소되어 2023. 8.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74).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8.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노356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22헌바322
(1) 청구인 박□□는 2019. 12.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위 청구인은 2022. 11. 24.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재고약17).
(2) 위 청구인은 2021. 12. 2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10. 8.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20. 4. 21. 04:20경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17, 2020고단732(병합)],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위 청구인을 징역 6월 등에 처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노72),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2도5659). 전주지방법원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청구인을 다시 징역 6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노905).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2022도13621), 그 소송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2초기807) 2022. 12. 16.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이 2022. 11. ~ 12.경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내린 불허결정 및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22헌바322 사건의 성격
2022헌바322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접수되었으나, 청구인 박□□는 2022. 12.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을 모두 청구한다’는 취지의 ‘보정명령 답신 문건’을 제출하였고, 국선대리인도 2023. 3. 30.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부분과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을 분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2022헌바322 사건은 청구인 박□□의 원래 의도 및 그 실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병합되어 제기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이하 ‘현행법조항’이라 하고, ‘구법조항’과 ‘현행법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 박□□가 2022. 11. ~ 12.경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내린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 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7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관련
(1)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정도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형법 제243조, 제24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과 비교하여 과중하게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인 성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자체 사전검열의 기능을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2022헌바322).
나. 이 사건 불허결정 관련(2022헌바322)
이 사건 불허결정은 청구인 박□□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재고약17 사건에서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하여 위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 박□□는 2022. 11. ~ 12.경 피청구인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허결정을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등사신청일이나 불허결정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막연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만 주장할 뿐 그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내용의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발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형법 제243조, 제245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보다 법정형을 중하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심판대상조항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인 생활영역이 공개되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성적 영역 등 사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간섭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5. 30. 2018헌바489 참조).
(6)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청구인 박□□는 구법조항이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자체 사전검열의 기능을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사전적인 규제로서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 규제일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허가와도 무관하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바397 결정에서 구법조항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헌재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도 구법조항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2014헌바397 결정을 원용하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결정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음란물에 있어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수범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수 있다.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합헌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의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그 보호법익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 판단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규율대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통신매체의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은 무작위로 발견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반복가능성이나 피해의 광범성 등의 측면에서 그 죄질, 행위태양, 행위의 성격 등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음란표현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판단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고,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만으로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조항에 대해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구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청구인 박□□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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