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3. 28. 2020헌바586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2024. 3. 28. 2020헌바586]


판시사항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이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집회 또는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지역, 시간대,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대통령령이 규정할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상지역이나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까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488호로 개정되고, 2020. 9. 1. 대통령령 제3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2



참조판례



가. 헌재 2022. 9. 29. 2018헌바356, 공보 312, 1174, 1177

나.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2



당사자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복규 외 2인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9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합회 회장으로, ‘2019. 11. 13. 14:0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KB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앞 의사당대로 내에서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주최하면서 마이크 등을 이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영등포경찰서장이 소음유지명령과 마이크 등 사용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위 명령들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12. 4.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90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4.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초기967), 202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제14조 제2항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관련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488호로 개정되고, 2020. 9. 1. 대통령령 제3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Leq dB(A)]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 ~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 ~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이하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집시법 제14조 제1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심각한’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집시법 제14조 제2항은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체계상으로도 모순이 있다.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소음기준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한시적이고 집회의 자유는 중대한 법익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별적 고려 없이 집회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시법에는 소음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준수사항 및 사전조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집시법 제14조 제1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수식하는 문구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명확성은 결국 위 문구를 포함하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22. 9. 29. 2018헌바356 참조). 따라서 집시법 제14조 제1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부분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규정한 반면, 제2항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 제1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수식하는 문구로서 금지되는 소음의 구체적 기준을 의미함이 명백한 반면, 집시법 제14조 제2항에서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 함은 관할경찰관서장이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집시법 제14조 제1항)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등을 받고(집시법 제1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는 점에서(집시법 제24조 제4호)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집

시법 제1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3) 집회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집회의 방법에 해당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대통령령에서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처벌법규를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를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가 적용된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위임에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23. 10. 26. 2019헌바385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적법한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발생은 제한하고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음에 대한 체감도 및 민감도의 기준은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높은 주거지역 등 대상지역과 주간, 야간, 심야 등 시간대, 지속시간을 비롯하여, 시대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집회의 양상, 그리고 집회를 대하는 일반 국민의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확성기 등의 기술적 발달 정도, 소음측정의 장소와 측정방법의 기술적 정확도, 배경소음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문적ㆍ기술적 판단 및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 소음의 측정방법, 지속시간, 배경소음 보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없이 산술적인 소음 기준수치만을 법률에 규정하면 오히려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확성기 등 소음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경직성이 강한 법률에서 일일이 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고(집시법 제5조),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사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집시법 제6조), 일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고(집시법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으며(집시법 제12조 제1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집시법 제13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집시법 제16조, 제18조),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집시법 제20조),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특히 집회나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음’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또는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를 의미하는바,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집시법 제14조 제1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집회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사용을 통해 그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을 의미하고, 집시법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회 장소나 집회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와 같은 대상지역의 특성, 주간이나 야간과 같은 시간대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 이를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사람들이 확성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확성기 등의 사용에 따른 소음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 발생 시간대 및 발생 장소 등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또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 피해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참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전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집회 때마다 발생하는 확성기 등의 사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집회의 목적ㆍ내용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까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만 규제하고 구호나 함성 또는 노래나 박수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판단하여 소음유지명령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이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소음 때문에 타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에서 정한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집회 신고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는 등 집시법상 사전조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소음 방지 수단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 없는 피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 집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수단으로 심판대상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집회 참여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 소음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 평일과 주말ㆍ공휴일 등 요일별로 구분하여 국가기관이나 회사 근처는 주말ㆍ공휴일의 경우 소음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은 집시법 제14조 제2항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의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소음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형벌만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사용 규제는 소음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한 경찰의 명령 등을 거쳐 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주최자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보장은 제한받는 집회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