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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4
[대판 1983.4.12, 82도2938]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983.4
[대판 1983.4.12, 82도43]
가. 병역의무의 거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긴급조치(1979.12.8 폐지) 제9호 위반의 수형자라는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여지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형자에 대한 당국의 입영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고 결의문을 작성배포한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나.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공소외 (갑)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83.4
[대판 1983.4.12, 82도2939]
가.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시켜 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나.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하여 할 것이지 법원이 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983.4
[대판 1983. 4. 12., 81다카69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1983.4
[대결 1983. 4. 2., 자, 83모8]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1983.3
[대판 1983.3.22, 83도231]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983.3
[대판 1983. 3. 22., 82도1922]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1983.3
[대판 1983. 3. 22., 82도3065]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83.3
[대판 1983. 3. 22., 82도3036]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나.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1983.3
[대판 1983. 3. 22., 81도2545]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하여 절차를 거치고 수입한 행위는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983.3
[대결 1983. 3. 22., 자, 80마2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1983.3
[대판 1983. 3. 22., 83도113]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나.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983.3
[대판 1983. 3. 22., 80다1576]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1983.3
[대판 1983. 3. 22.,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다.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고, 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3.04.25 62다836 판결폐기]
1983.3
[대판 1983. 3. 22., 80다1416]
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가 피고 (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이 (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병)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하였다 하여 그 제3자 중에 가처분권리자인 (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될리 없고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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