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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2
[대판 1978. 2. 14., 77누278]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자본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자등기를 마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금납입기일에 각 신주인수인들이 그 주금을 완납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978.2
[대판 1978. 2. 14., 77다2139]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경우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때에는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인증명령을 하든지 또는 달리 원고가 진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978.1
[대판 1978. 1. 17., 77도2193]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패싸움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 인식이 없다 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77.12
[대판 1977. 12. 27., 77다834]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1977.12
[대판 1977. 12. 27., 77도1308]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공소취소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77.11
[대판 1977. 11. 22., 77다1742]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1977.11
[대판 1977. 11. 8., 77도1715]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락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977.10
[대판 1977. 10. 11., 77다1316]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종친회 대표자를 증인으로 조사한데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1977.9
[대판 1977. 9. 13., 77도2114, 전원합의체]
1.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2.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조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1977.9
[대판 1977. 9. 13., 76다1866]
채무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977.9
[대판 1977. 9. 13., 77도1672]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1977.9
[대판 1977. 9. 13., 76다1699]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77.8
[대판 1977. 8. 23., 74도2715, 전원합의체]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수의견)
1977.8
[대판 1977. 8. 23., 75다1676]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1977.7
[대판 1977. 7. 26., 77다492, 전원합의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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