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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9
[대판 1975. 9. 23., 74도1804]
가. 장물이라함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법 93조 소정의 절취한 임산물이 아니고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재산 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수 없다. 나. 종중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에 해당하므로 종중소유재산인 임산물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종중결의를 함에 있어 규약상 종중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종중원 전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소유의 임산물매도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975.9
[대판 1975. 9. 23., 75도2321]
형법 제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975.8
[대판 1975.8.29, 75도1996]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975.7
[대판 1975. 7. 22., 75다450]
가. 부동산의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975.6
[대판 1975.6.24, 75도1449, 전원합의체]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1975.6
[대판 1975. 6. 24., 70도2660]
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만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어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가운데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제 규정의 취지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또 이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형벌법규의 내용이 모두 법률로서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
1975.6
[대판 1975. 6. 24., 75다103]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다.
1975.5
[대판 1975. 5. 27., 75도760]
형법 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취득이다.
1975.5
[대판 1975. 5. 27., 74다1366]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2. 상법 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취지가 아니다.
1975.5
[대판 1975. 5. 13., 74다1664, 전원합의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1975.5
[대판 1975. 5. 13., 75도855]
형법 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간음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5.4
[대판 1975. 4. 22., 75도727]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1975.4
[대판 1975. 4. 22., 73다2010]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1975.4
[대판 1975. 4. 22., 73누215]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1975.4
[대판 1975. 4. 22., 73도1963]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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