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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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9
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 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화환어음의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변제받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나.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보험금지급전에 어음상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 외국환은행에 임의로 어음금을 변제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수출보험법 제21조의 규정은 외국환은행의 보험금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전단의 회수금액에 대한 재무부장관에의 통지규정은 보험금지급액중 공제할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회수금액의 납부까지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마. 민사소송법 제74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바. 청구이의의 소의 계속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의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