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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0
[대판 1983.10.25, 83도2366]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1983.10
[대판 1983. 10. 25., 83도2257]
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써 해야 할 업무로서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조합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계약 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나.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다.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983.10
[대판 1983. 10. 25., 82도808]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1983.10
[대판 1983. 10. 25., 82도571]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1983.10
[대판 1983. 10. 25., 83누340]
직권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83.10
[대판 1983. 10. 25., 83다카850]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나.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다.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송달되면 그와 동시에(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1983.10
[대판 1983. 10. 25., 83누184]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1983.10
[대판 1983.10.11, 83도1897]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83.10
[대판 1983. 10. 11., 83도2222]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1983.10
[대판 1983. 10. 11., 83도2117]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1983.10
[대판 1983. 10. 11., 83도2057]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3.9
[대판 1983. 9. 27., 83도1869]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83.9
[대판 1983. 9. 27., 83도516]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1983.9
[대판 1983. 9. 27., 83다카1027]
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 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화환어음의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변제받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나. 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보험금지급전에 어음상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 외국환은행에 임의로 어음금을 변제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수출보험법 제21조의 규정은 외국환은행의 보험금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전단의 회수금액에 대한 재무부장관에의 통지규정은 보험금지급액중 공제할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회수금액의 납부까지 명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마. 민사소송법 제74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바. 청구이의의 소의 계속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의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1983.9
[대판 1983.9.13, 83도1146]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자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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