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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5
[대판 1987. 5. 12., 87도694]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1987.5
[대판 1987. 5. 12., 86다카1340]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1987.5
[대판 1987. 5. 12., 87도3]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987.4
[대판 1987. 4. 28., 87도453]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87.4
[대판 1987.4.28, 87도297]
가. 산림법 제120조의 산림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케 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실과 산림소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87.4
[대판 1987. 4. 28., 87도294]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 제2항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 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 없다.마.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가 합작설립한 회사 소속의 선박을 내국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었다면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1974년 당시 시행되던 석유류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 바. 이 사건 외화가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회사의 해외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라면 위 회사는 외국환관리법 제17조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 사. 이 사건 외화가 위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라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1987.4
[대판 1987. 4. 28., 86누29]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1987.4
[대판 1987. 4. 28., 85다카971]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나. 농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987.4
[대판 1987. 4. 28., 86다카2534]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다. 학교법인의 정관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적용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또 학교법인의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이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하여 감독청에 제출되었으나 감독청이 그 예산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감독청의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허가권과 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권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한으로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산내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없다거나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7.4
[대판 1987. 4. 14., 87도177]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87.4
[대판 1987. 4. 14., 86누459]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1987.4
[대판 1987. 4. 14., 85도2661]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1987.4
[대판 1987. 4. 14., 86다카2479]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론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 제61조 제1항이 학교장에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 및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대학장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987.4
[대판 1987. 4. 14., 87도339]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1987.3
[대결 1987. 3. 30., 자,, 87모20]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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