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
기출판례
OX 앱 다운로드
OX 앱 받기
OX 앱
OX
어플 다운로드
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86.5
[대판 1986. 5. 27., 86도614]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9호, 제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등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용유지의 소분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소정 범죄에 해당한다. 나.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86.4
[대판 1986. 4. 8., 85다카456]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986.3
[대결 1986. 3. 25., 자, 86모2]
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986.3
[대판 1986. 3. 25., 86도255]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986.3
[대판 1986. 3. 25., 86도325]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1986.3
[대판 1986. 3. 11., 85도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86.3
[대판 1986. 3. 11., 85다카1600]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6.2
[대판 1986.2.25, 85도2651]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986.2
[대판 1986.2.25, 85도2533]
가.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 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그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1986.2
[대판 1986.2.25, 85도2773]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1986.2
[대판 1986. 2. 25., 85도2798]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1986.2
[대판 1986. 2. 25., 85도2767]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1986.2
[대판 1986. 2. 25., 85누664]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986.2
[대판 1986. 2. 25., 85도2664]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986.2
[대판 1986. 2. 25., 85다카2091]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
알파로 OX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