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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法院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裁判의 前提라 함은 문제된 法律이 당해 訴訟事件에 適用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違憲 여부에 따라 재판의 主文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內容과 效力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그런데, 請求人은 法 제18조 제1항·제2항의 申告義務를 違反하였다는 公訴事實로 起訴되었으므로, 법 제18조 제1항·제2항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처분의 根據 내지 效力규정에 해당하는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認定된다 할 것이나, 法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는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缺하여 부적법하므로 却下되어야 할 것이다.2.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우리나라의 다른 保安處分인 社會保護法상의 保護監護(사회보호법 제5조)·治療監護(사회보호법 제8조)·保護觀察處分(사회보호법 제10조) 및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상의 保護觀察處分(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과 비교하여 보면, ① 위 다른 보안처분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社會的 危險性”을 그 처분의 本質的 要件으로 하고 있고(법 제4조 제1항), ② 중점의 차이는 있으나 對象者의 敎育·改善과 國家·社會防衛를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도 保安處分의 一種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가.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刑의 執行終了後 별도로 이 법상의 保安觀察處分을 命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법이 추구하는 立法目的의 正當性, 국민에게 부과되는 自由制限의 정도,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構成과 보안관찰처분의 開始 및 不服節次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合理性, 正當性 및 節次的 公平性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憲法 제12조 제1항 후문의 適法節次의 原則 내지 法官에 의한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보장하고 있는 憲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內心의 作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저지를 危險性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外部에 表出되는 경우에 再犯의 防止를 위하여 내려지는 特別豫防的 목적의 處分이므로, 良心의 自由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청 구 인서 ○ 식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당해사건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위반 등
1997.11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나,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2]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탈출'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행위와 제3국을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 및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는 행위 등 세 가지 행위유형이 있을 수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탈출죄의 경우에는 자의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만을 그 처벌대상을 하고 있어 위에서 본 세 가지 행위유형 모두가 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2항에 정한 지령탈출죄의 경우에는 그 외에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세 가지 행위유형 중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행위와 제3국을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이미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처벌되는 것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는 행위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분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법문에 그 행위주체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 해당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모두 위 법조항에 정한 '탈출'행위에는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일본과 중국을 순차 경유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행위는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한 후 중국 북경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간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및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다.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정한 '탈출'의 개념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를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현시점에서 굳이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종래 대법원이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등에서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탈출죄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을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나라 국민인 이상'이라는 문구 때문에 제3국을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행위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에 정한 '탈출'에 해당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6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내국인에 있어서는 국내범인지 국외범인지를 가릴 필요가 없음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탈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정한 '탈출'의 개념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제3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국외범으로 본 구 반공법 제6조에 관한 판례와는 달리 이를 국내범으로 보고 있는 것뿐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즉, '탈출'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어감상 구속상태라든지 기타 어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보안법 제6조에서 말하는 '탈출'의 개념은 이러한 일상적인 어감상의 의미와는 반드시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나 다수의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같은 법조의 주체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 '탈출'의 개념을 위와 같은 일상적인 어감상의 의미 그대로 이해한다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탈출'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은 위 '탈출'의 개념을 그와 같이 이해하면서도 내국인의 경우에는 비록 그가 제3국에서 거주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추상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제3국에 거주하다가 그 곳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예외적으로 '탈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그 내국인이 제3국에서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추상적 지배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그 추상적 지배력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탈출'에 해당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탈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반대의견에서 말하는 내국인에 대한 추상적 지배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른바 대인고권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내국인의 국내범 또는 국외범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위 '탈출'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탈출'이라 함은 어느 지역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통상적인 의미는 당연히 어느 지역으로부터 이탈하여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위 법조의 문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제1항에 정한 '탈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탈출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물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제1항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그러한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탈출'의 개념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종래 대법원 판례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실제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고, 종래 판례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그 구성요건을 달리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탈출'이라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탈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탈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있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 법률해석의 한계까지 일탈한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1997.11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2]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처분의 목적, 경찰공무원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997.11
[1]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7조, 제5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 쌍방이 공유수면매립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소로서 구할 자격도 없다.
1997.11
[1] 전소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1997.11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97.11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1997.1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997.1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만을 도로 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완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로 양측의 절개지로 이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곳의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하게 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구체적 공공사업의 시행 없이 방치되다가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부에 인계한 경우, 그 나머지 토지는 당해 도로의 확·포장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된 토지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이 규정하는 각 환매권의 입법 이유와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4]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도 적어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라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연후에야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1997.11
[1]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기일에서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의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 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이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997.10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審級制度는 司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法 發見 資源의 합리적인 分配의 문제인 동시에 裁判의 適正과 迅速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록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審級制度와 大法院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憲法이 요구하는 大法院의 最高法院性을 존중하면서 民事,家事,行政 등 訴訟사건에 있어서 上告審 裁判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法令解釋의 統一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合理性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주문표시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청 구 인1. 육 ○ 영(97헌바37 사건)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함 준 표 외 4인(95헌마142 사건)2. 이 ○ 두3. 여 ○ 경4. 장 ○ 수5. 주 ○ 괄6. 김 ○ 순7. 김 ○ 락8. 임 ○ 형9. 김 ○ 식10. 김 ○ 언11. 송 ○ 례12. 권 ○ 영13. 김 ○ 규14. 김 ○ 성15. 임 ○ 희청구인 2 내지 15 대리인 변호사 김 광 호(95헌마215 사건)16. 이 ○ 용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송 기 성(96헌마95 사건)17. 이 ○ 배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당해사건대법원 97재다87손해배상(기)(97헌바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