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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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간의 설립자 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령에 설립자 변경의 경우 새로운 설립자로 하여금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의무를 지우거나 그 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종전 사립대학 교원을 공립대학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 변경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새로운 대학 설립자인 광역시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교육행정의 최고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개교사무처리취급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교육부장관 스스로도 학교법인에 대하여 설립자변경과 관련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까지 하였다면, 대학의 설립자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부장관이 차지하는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과 지시에 의하여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5]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로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들로서는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소정의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위 교원들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교원들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법령상의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위촉하여 구성한 것인 데다가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이 비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위 교원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위원회가 위 교원들에 대하여 한 심사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임용 추천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면 당해 사안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심사결과만으로 위 교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 임용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약정과 교육부장관의 보완지시는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사립인 학교법인에서의 임용기간이 남아 있던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로서는 위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임용권자가 위 교원들의 임용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997.9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그 지정과 관련한 행정적·정책적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집단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그 의견 또는 심의결과에 쫓아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의 의미와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2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거나 그 심의를 반드시 서면심의(書面審議)가 아닌 회의심의(會議審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의 특정지구가 도시계획구역 또는 어떤 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써 어떠한 행위제한이 가해질지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지역주민들에게 장차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건축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원래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정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이 자신이 한 기초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당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주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과 같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 여기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방식의 특성, 당해 토지들의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997.9
[1]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공권 있는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로 인해 공동주택 건축 공사를 준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입주자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존의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되,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 등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규칙 제11조는 주택의 공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계약이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제11조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의 준공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자가 대신 이를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건축을 지연하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여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면 입주자들이 등록업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행사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에는 등록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