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9.7
1.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합헌의견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이자 등의 수수행위는 그 경제적,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예금자로 말하자면 금융기관 및 전 국민의 위험부담 하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로서 국민의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담합하여 기준초과의 고액이자 등을 수수하는 예금자의 행위는 임무위반행위에 가공하거나 이를 조장, 방조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금자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금융거래의 관행이 온존하고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운영이 우려를 씻을 만큼 건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국민경제의 건강과 국민 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대한 반면,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는 예금자가 누리고자 하는 계약의 자유 등 사익은 그다지 큰 비중을 둘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예금자에 대하여 형벌과 아울러 그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나.금융기관의 공익적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금융기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과 사인간의 소비임치계약에 대하여 사인간의 소비임치 내지 소비대차계약과 달리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2.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위헌의견가.금융기관에 저축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과는 달리 금융기관이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금융기관에 저축을 함에 있어서 다소 과다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가사 사인이 금융기관에 저축하여 얻은 이득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는 그 이익을 박탈하거나 그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지 그에 대하여 5년에 해당하는 징역형까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또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부당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그 거래 상대방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한 방법이다.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상대방에게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영리기업의 본질상 금융기관이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정도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힘든 일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오히려 부실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수신금리를 높인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국내 금융기관의 금리도 점차 자유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율과 혜택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자나 혜택이 다른 상품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는 그리 중대하지 않은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위한 공공의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래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와 사적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금융기관의 규정 등에 정하여진 이율보다 과다한 이자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외의 사인간 거래관계라면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다른 사법상 거래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이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349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죄에 비하여 그 구성요건이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나게 사적자치권을 제한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999.7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구 건축법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벌칙규정(제55조 제3호) 외에도,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제54조,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등)가 있으나,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업무주 등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시 벌칙규정에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한편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벌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는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규정형식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어느 경우든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반대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양벌규정은 모두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칙 본조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벌칙 본조와는 규정 내용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제55조 제4호),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벌칙 본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법무사법 제76조의 양벌규정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지만, 행위자의 처벌은 모두 벌칙 본조에 의하고 위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 본조와 관계없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는 점, 종래 대법원판례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옴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상 그러한 해석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률해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해석을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종전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자체가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1999.7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4]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여전히 선이행의무로 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가처분등기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등기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소유권등기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가처분등기 및 예고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6]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7]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