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판시사항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45조 참조), 제55조(현행 제56조 참조), 제55조의2(현행 제57조 참조), 제67조(현행 제71조), 의료보험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 313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09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독촉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