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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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3.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단체자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3권의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 또한 필요·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998.2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위 [1]항의 경우, 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그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4]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5] 등급가격과 개별토지가격의 현저한 격차는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때에 한하여서만 적법하다. [6]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위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에 정한 선택기준의 번호순서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7] 토지등급결정이 그 참작사유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