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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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1.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엇이 당해 공무원이 종사하는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인지는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조항의 수범자인 공무원으로서는 누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구성요건이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다거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2.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거범죄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다.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위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 중 ‘선거기간 중’의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국한되므로, 선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아닌 간접적인 개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율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퇴직의 기준이 되는 형에 관하여 보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니라 선고형으로 선거범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당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경우 그 형량의 결정에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3.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의한 당연퇴직은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당연퇴직사유와는 차이가 있고,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조항들 또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비하여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재판관 권 성의 별개의견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에는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포함되나, 당선 또는 임명된 자에 대한 공직 박탈을 제한하여 그 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여부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2005.10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 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