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06.1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5.12
1.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는 외국거주가 장기화하여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귀국할 가망이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를 이유로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을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너무 철저하게 관철하면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재판의 최대과제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정의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다.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입·출국이 자유롭고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증인의 소환 및 송달 등의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설사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원진술자가 거주하여 우리 나라와의 사법공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조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원진술자를 국내의 법원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망, 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 및 수사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관의 면전에서의 원진술자나 작성자의 진술과 이에 대한 반대신문이 부득이 방해받고, 이러한 경우 무작정 그 진술을 기다린다면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동조 단서에서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을 유죄라는 전제에서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거주의 사유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 부득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거주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그러나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입·출국이 자유롭고 용이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를 통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재판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확대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공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거나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할수록 형사소송상 유리해진다는 역리는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거주로 인한 법정 출석곤란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거주 원진술자에게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한편,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외국거주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수인가능한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원진술자는 의지만 있다면 임의출석하여 법정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오히려 국가 또는 이해상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외국거주로 공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한정하려는 입법조치는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은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중의 하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빚어지는 기본권 제한은 결코 그로 인한 공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볼 것도 없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