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04.12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정치자금을 받은 자는 정당인데 그 구성원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총괄한 피고인과 다른 공모공동정범들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의사의 결합이 그 전달 등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진 공동범행에 있어서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정당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계, 즉 공모공동정범이 피고인에게 전달 또는 보고하여 위 정당이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위반죄(허위 회계보고) 등은 그 보호법익, 행위 주체, 행위태양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정당의 구성원이자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다음, 회계장부에 그 정치자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 등의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고, 다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 각 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는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에서 처벌하는 회계장부 허위기재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4.12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2]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되어 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004.12
1.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2.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 기간 중의 접견·서신수발을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다.3.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따라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4.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구별되므로 접견의 빈도 등이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제한하더라도 접견 횟수에 대한 탄력적 운용, 서신 및 집필문서 발송, 전화통화에 의하여 소송준비 또는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 처분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4.12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결국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2.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3.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정당의 조직 중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한다.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당으로 하여금 그 핵심적인 기능과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수행하더라도 전혀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만, 지구당이나 당연락소(이하 ‘지구당’이라고만 한다)가 없더라도 이러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특히 교통, 통신, 대중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지구당의 통로로서의 의미가 상당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5.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둘째, 지구당 폐지는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구당을 강화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선택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당·부당의 문제에 그치고 합헌·위헌의 문제로까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구당을 폐지한 것에 수단의 적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셋째,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문제점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국정당정치의 현실에 대한 입법자의 진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하에서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있고, 넷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04.12
1.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함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2.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심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리불속행 예외사유를 명백히 적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새로이 허용하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특례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심사유를 한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4.12
1.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첫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요건 즉 피선거권을 갖추고, 둘째 2002. 6. 13. 실시된 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동법 제19조 소정의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청구인들은 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청구인 1) 또는 당선(청구인 2)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2.청구인 1.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 청구인이 지방공사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직 사이에서 한 가지 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에 입후보할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다른 집행행위를 요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현재성도 인정된다. 청구인 2.의 경우는 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 전라남도강진의료원의 6급 간호사직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을 충족한다.3.지방공사는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사기업에 비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운영·이용관계 등에 있어서도 강한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된다. 또한 지방공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지방공사의 소유와 이익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국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지방공사의 직원직과 지방의회 의원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공사 직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4.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또한, 지방공사의 직원은 상근직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이러한 상근성과 상충된다. 따라서,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입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사 직원 모두의 직무수행에 있어 성실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지방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고 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5.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 때에 얻는 이익은 지방공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의원직과 지방공사의 직원의 직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함으로써 잃는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지방공사의 직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있어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집행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없고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임원과는 달리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겸직금지는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타당한 논거를 찾기 힘들다. 지방공사는 지방직영기업(지방공기업법 제8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40조 참조)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으며, 가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염려된다면, 그때를 대비하여 특정의 관련의제에 관한 토론 및 의결에 관여시키지 않는 배제입법의 정도면 족한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당해 지방공사의 설치자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의회의원만을 겸직금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지방공사직원의 공무담임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으로까지 비약시킬 일은 아니다.청구인과 같은 지방공사직원들이 의원직을 겸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직무에 다소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지방공사의 불이익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공무담임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인 동시에 우리 헌법상 요구되는 여러가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의 공동부담으로 인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의원직을 겸하는 직원이 의원직 수행으로 인하여 규정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급여를 감액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나아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주요업무사항은 모두 임원들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할 뿐,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