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07.4
1.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가의 여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및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리된 학설이나 판례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는 징수처분이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가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해관계인의 재판의 전제성 흠결 주장이 수긍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제청법원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적시하였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문제점을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그런데 사실관계의 인정, 그에 대한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은 헌법재판소보다 당해 사건을 직접 재판하고 있는 제청법원이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법률의 해석․적용과 그를 토대로 한 위헌 여부 심사의 기능을 나누어 전자는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각각 중심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적 기능분담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위헌심사의 관점이 법률해석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나서서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을 확정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제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다.2.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의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세법상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지 파악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소득형태나 발생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지역가입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또는 자산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하여 소득산정의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4.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가입과 탈퇴, 가입 및 자격상태가 변동하여 가입자의 자격과 연금보험료 부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득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점과 그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발생기간의 소득이 모두 ‘월액’ 단위로 계산될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고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사항’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7.4
[1]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군참모총장이 전 공군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수하의 장병들을 상대로 단결심의 함양과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몽적인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하게 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4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용담, 김황식, 안대희의 별개의견]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편취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편취한 재물의 대가지급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를 편취한 재물에 붙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 편취한 재물의 실제 교환가치의 파악 즉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가액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물의 시장가치 즉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나) 다수의견에 의하면 편취 당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사후에 원래 채무자의 변제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편취 이후의 사정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거나 하나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 수개의 부동산들 중 일부를 편취한 경우와 근저당권 이외의 담보물권 또는 용익물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그 공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절차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득액을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의 보충의견] (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구성요건의 일부라면 그 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은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그러한 부담이 없는 부동산이 가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당시에 있어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근저당권 등이 사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가처분이나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부동산의 처분에 장애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아니므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은 경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편취의 대상인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산정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그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 결국,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얼마인지를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
2007.4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3]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제공역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 전송망사업자는 위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사례. [4]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과 1992년도 세계전파주관청회의(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결의 528 및 구 전파법(2000. 1. 21. 법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이 주파수대역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다양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특정주파수대역을 어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파주관청의 전파정책에 관한 고유권한이다. [5] 정보통신부장관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사업 도입의 일환으로 S-band 대역을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한 것이 구 전파법 제6조에서 정한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