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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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실질적인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법 제64조에서 한국방송공사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송법 제64조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납부하게 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 등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방송공사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에 헌법위반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지정을 받은 수탁자의 수신료 징수권한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방송법 제67조 제2항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위임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받은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은 이상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바로 모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서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근거로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람의 분리납부신청을 한국전력공사가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 자체가 막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위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5]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위탁징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신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적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다.
2006.8
1.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 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한 과세처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 순천시장은 이 사건 지방세 과세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있어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 광양시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당사자능력을 결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3.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매립지에서 ‘종전’에 해당하는 관할구역 경계에 대하여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규정(1914년)에 의거하여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그리고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4.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공장 연면적 231,192.92㎡, 사무실 등 연면적 10,171.85㎡(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서는 광양시와 순천시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해상경계에 있어 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하면서도 위 1918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가장 유사한 1969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일응 이 사건 해역에서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을 나누는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1973년 대통령령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해 1973. 7. 1.부터 이 사건 해역의 전남 광양군 골약면에 속하던 장도와 송도가 전남 여천군 율촌면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관할구역의 변경이 반영되었고 이후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개폐, 행정관습법의 성립 등으로 변경된 바 없는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매립지에서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5. 이 사건 매립지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고, 피청구인 순천시가 2003. 7. 1.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가.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규정은 연혁적으로 토지조사령 등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설정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법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나. 설령,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 생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종전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종전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새로 조성된 육지의 관할구역에 관한 아무런 법령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다.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 중 주문표시 부분에 대한 자치권한은 청구인 광양시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