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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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
[1]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일련의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상소제기기간이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공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 그 판결이 그 날짜에 선고될 수는 없는 이치로서, 그러한 법원의 직무상 위법과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판과 판결의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의무의 해태라는 본인의 잘못을 이유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비단 피고인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며,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라는 결과 사이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6.1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2006.1
1.중고자동차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에 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품질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능점검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의 하나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인 자동차매매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고, 허위나 편법으로 성능점검부를 발행하는 일이 일부 생겨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정 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으로 정하였던 것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전문단체’로 변경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하고, 위 조항은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2.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 또한 성능점검고지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제도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사후구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을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전문단체 등 제3의 기관을 추가만 하는 방법으로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 방법만으로는 성능점검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쉽게 예상되므로 청구인들을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국가는 이미 2001. 4. 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였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정비업자 외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함으로써 성능점검부 발행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언제든지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영업행위는 특정 경제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사경제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영리법인인 청구인들로서는 영리활동인 성능점검부 발행행위가 주된 설립목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개정 전 규칙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규칙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는 즉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능점검 인력의 활용과 시설의 매각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고, 그 유예기간이 개정 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던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3.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 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4.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가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고지되어야 하는 성능점검부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점,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자, 성능점검전문단체만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그들이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그것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로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자로 정하였는데 그 중 유독 자동차매매사업조합만을 그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마저도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입법자가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