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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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7]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anyone participat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ther than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해상·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8]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9]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은 운송인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운송관련자의 범위나 책임제한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상운송의 위험이나 특수성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뒷면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운송의뢰인이 부담할 운임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2007.4
1. 민법개정으로 인한 양자제도의 변화는 가계와 제사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종래의 양자제도를 친족제도 및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어버이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온 세계적인 발전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 역시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을 반영하고 유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가계 및 제사계승을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달리 국가유공자의 친권행사에 따른 보호․교양관계나 부양관계 등이 형성될 여지가 없다. 양자가 되는 시점에 이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부양받는 상황에서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일반양자와 사후양자가 종래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은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미 존재하였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2. 양자제도의 변화가 구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우법상의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예우법상의 등록은 그러한 권리취득요건의 하나로서 등록하기 전의 사후양자의 지위는 단지 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나,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의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들에 비하여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사건 유자녀 조항 부분)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선정하여 입양한 양자이다. 사후양자는 그 입양 시의 절차가 양자와 다를 뿐이고, 일단 사후양자로 입양된 이상 양친자관계의 법률관계는 양친이 직접 입양한 양자와 다를 바 없다. 사후양자제도가 1991. 1. 1.부터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1991. 1. 1.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생자나 양자가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봉사(奉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필요가 있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봉사자(奉祀者)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입양한 양자이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선정한 사후양자이든 구별할 이유가 없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첫째, 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국가유공자의 유족(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 사후양자의 지위가 유지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자가 행정절차에 불과한 유족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 점(사후양자나 유언양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아직도 언제든지 유족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후양자가 예우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태(懈怠)를 이유로 보상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점, 셋째, 유족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결정을 하게 되는바(제6조 제1항, 제2항), 사후양자는 신분관계에 관한 공문서인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사후양자인지 여부가 명백하므로 행정절차상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점, 넷째, 국가유공자 여부 및 유족 여부가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결정 여부에 거의 재량권이 없으므로(청구인은 실제로 유족등록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유족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상수급권이라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좌우할 만한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족등록이라는 행정절차상의 차이로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07.4
1. 법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이 규정한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점,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 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2.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법이 정해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3. 법 제1조에 의하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정해질 과목이 법조인 선발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과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법 제9조 제4항은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변경된 시험과목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4. 개별적인 영어시험이 사법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기에 적합한지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영어대체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생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9조 제2항이 ‘시험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그 소명방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것이어서 법 제9조 제2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영어대체시험에서 취득한 개별 점수가 나타내는 언어구사능력의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각 영어대체시험별로 만점이 모두 달라 법률이 기준점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법 제5조 제1항이 법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응시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법 제9조 제2항 중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1963년부터 실시된 사법시험의 역사상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외국어 과목은 계속하여 시험과목으로 유지되었고, 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써 정해질 수 있고, 그 시험과목이 외국어 과목이 될 것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외국어 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6.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7.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또,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8. 위 법학과목이수제도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대체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9. 법 제5조 제2항은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이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항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며, 통상적으로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취지상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은 제도의 본질상 파악해 낼 수 있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4
1.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가의 여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및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리된 학설이나 판례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는 징수처분이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가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해관계인의 재판의 전제성 흠결 주장이 수긍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제청법원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적시하였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문제점을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그런데 사실관계의 인정, 그에 대한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은 헌법재판소보다 당해 사건을 직접 재판하고 있는 제청법원이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법률의 해석․적용과 그를 토대로 한 위헌 여부 심사의 기능을 나누어 전자는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각각 중심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적 기능분담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위헌심사의 관점이 법률해석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나서서 일반법률의 해석․적용을 확정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제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다.2.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의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세법상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지 파악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소득형태나 발생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지역가입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또는 자산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하여 소득산정의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4.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가입과 탈퇴, 가입 및 자격상태가 변동하여 가입자의 자격과 연금보험료 부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득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점과 그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발생기간의 소득이 모두 ‘월액’ 단위로 계산될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고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사항’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