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08.11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도 참작하여야 한다.[3]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1994. 5. 26. 제정 교통부 고시 제94-34호)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험은 채권자단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하여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금액 확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채권자 외에 위 운영규정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채권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보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08.10
1.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2.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신청권이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다른 의무복무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정한 것이므로, 국가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장교를 포함한 남성 단기복무군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데 반하여 직업군인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와 같은 복무형태의 차이 및 육아휴직신청권이 갖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국방력의 유지 등 국가가 추구하는 다른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의무복무 중인 단기장교를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이라는 복무형태에 따른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육아휴직제도는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으로, 육아휴직신청권은 우리 헌법하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서 수용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한데, 의무복무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이유로 인간의 의무인 양육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것인바, 병역의무를 일방적으로 양육의무보다 우위에 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긴절히 필요로 하는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의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군복무가 병역의무이행으로서의 복무이든, 직업으로서의 복무이든 간에 계급에 의하여 지휘ㆍ통솔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동일한 계급의 군인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고, 육아휴직을 긴절히 필요로 하는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방력의 약화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인적ㆍ예산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의무복무중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와 직업군인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8.10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재거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부분 청구에 있어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 부분에 관한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체적인 분쟁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논리적·추상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위헌법률심판의 개시요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을 따져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당해사건 재판과정에서 그 위헌여부가 쟁점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다른 사유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2. 의무이행소송의 성격은 취소소송이나 확인의 소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소송요건, 본안 요건, 판결의 효력, 집행 방법 등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유형이라는 점,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권력분립적 요청, 법치행정의 요청 및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요청, 사법권의 정치화·행정화를 막고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사법자제적 요청, 국가 주도의 발전과정과 행정권의 역할에 대한 고려, 행정기관과 법원의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 도입되지 않은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가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입법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항고소송의 유형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법권 행사의 결함)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4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을 창설하여 달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2008.10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헌법적 요청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적 요청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기본권 제약 정도,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현황,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으로서의 안마사제도와 그와 다른 대안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형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처우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받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로 분리하여 심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아가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참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2003헌마715등 사건의 경우(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등, 판례집 18-1하, 112) 그 결정이유에서 비맹제외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관 5인만이 찬성하였을 뿐이므로 위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직업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자격의 독점적 유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자들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중증 시각장애인의 약 17%인 6∼7,000명만이 안마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생계보장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단지 안마업의 독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아실현과 개성신장의 도구로서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직역 독점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직업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에 의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직역 독점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되고, 나아가 위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8.10
1. 안마사들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국적 차원의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게 되지만 과다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 안마사는 의사와 같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지만, 안마사의 안마시술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및 복지 차원에서 국가적 배려 아래 행하여져 온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마사에 대한 단체의 강제가입은 의료인의 경우와는 입법적 배경이 달라 양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안마사를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안마사들이 비록 시각장애인들이지만 중앙회를 창설하고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안마 시술행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안마업의 효과적 발전이나 이에 대한 조직적 통제는 굳이 중앙회의 강제가입 방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자격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 서서 강제가입제도를 둘만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고, 사적 자치(임의가입제)에 맡긴다고 해서 안마사들의 권익보장이 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반되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008.10
1.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양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들인 의료기관인 의사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환자의 의료비지급내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기관인 의사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4.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제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자 내지 부양가족 본인만이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자료제출제도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장치를 갖추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1.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2.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진자의 병명 등 구체적 진료정보가 아닌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의사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가치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사 의사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한 내심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련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부적법한 헌법소원이 된다.2. 이 사건 법령조항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소득공제증빙서류가 의료비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만으로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과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료비에 관한 내용 중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납부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8.10
1.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그 의무를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으며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담비율에 있어서도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의 대가로 표준건축비와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일반분양까지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고자 계획한 주택의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대해서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도심지역 세입자들의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여 공급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개발이익의 환수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복리를 위해 환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정당한 보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임대주택공급의무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도 부과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공급제도는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두 사업 모두에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주택재건축의 경우 건축용적률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은 토지소유자나 재건축사업자의 재산권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건축 용적률의 증가로 인하여 생긴 잉여주택(일반분양주택)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자의 잉여주택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으면, 당해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축될 총 건축물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물량(‘조합원 분양분’)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물량(‘일반 분양분’)도 확정된다. 따라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서 일반 분양분을 통한 수익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부담금액이 관리처분계획상 정하여지고,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은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가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분에서 도시정비법상 요구되는 임대주택수를 뺀 나머지만을 일반분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재건축사업의 비용에 충당될 분양수익이 감소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나머지 재건축사업비용, 즉 1인당 부담금액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증가된 부담금액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철회라는 재건축사업 이전 상태로의 복귀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이 ‘위 법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8.10
1.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왔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응능부담의 원칙을 상속세의 부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공공복리에 기여하므로 목적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자를 제외하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위배되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속을 승인한 자가 상속을 포기한 자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에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3. 상속을 포기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 인하여 누진되는 세액만큼을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도록 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에 비해서 상속을 승인한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증여재산에 대한 누진세액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면제하고, 반대로 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부과한 것이어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민법상 상속포기제도의 취지 및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