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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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2]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 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목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회사 소유 부동산에 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은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물론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고, 근저당권이 그 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2
1.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법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수범자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이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 법률조항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표현의 내용 및 방법, 행위의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달리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여 법관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법관에 대한 징계의 심의·결정이 준사법절차(법관징계법 제14조, 제16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점, 법관에 대한 징계의 경우 파면·해임·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피징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구 법관징계법 제27조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법률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임명권한을 제한하거나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2심제에 의하는 등으로 입법에 의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2
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62호로 제정되고, 2010. 11. 16. 실효된 것) 제8조 제1항, 제2항은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종기가 도과하여 실효된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행해진 1회적인 입법조치라서 앞으로 이와 동일한 입법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실효되었고 반복가능성도 없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향후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집회제한조항에 관한 반대의견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에도 유사한 입법적 조치가 있었고, 향후 대한민국이 더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한 입법조치의 반복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사항에 관하여 아직 헌법적 해명이 없었고, 유사한 제한이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질서나 사실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집회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단기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한시법의 경우 늘 본안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2.2
1.행정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2.이 사건 법률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불건전정보’라 한다)’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요건을 추가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심의 및 시정대상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불법정보 규정(제1조, 제41조 내지 제44조의3, 제44조의7) 등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건전정보란 위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가 될 것임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건전정보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는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이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4.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령에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시정요구의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불건전정보의 규제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방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바, 입법자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정요구 제도를 창설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정요구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상대방, 내용, 효과에 대해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이에 관한 위임을 하지도 아니한 채, 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정보의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건전한 통신윤리’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제1항의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정요구의 본질적인 사항인 시정요구의 상대방, 내용, 효과 등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항’도 확정짓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012.2
1.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의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재자투표소가 현저히 적게 설치된 것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부재자신고를 했던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고, 앞으로도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3.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전으로 변경한다면,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가 지연될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일과시간에 학업·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가 현실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종료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4.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줄인 만큼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있고, 그 밖에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반해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5.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열어 부재자투표를 개시하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정할지는 궁극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나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3. 6. 30.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2013.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2.2
1.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인에게 선거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비하여 그 처벌이 불합리하게 과중한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선택형인 벌금형의 상한은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높지만 징역형의 상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의 법정형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범죄행위 종료시가 아닌 선거일로부터 하면서 그 공소시효기간을 동일한 법정형의 일반 범죄에 비하여 훨씬 짧은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인 결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012.2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甲이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丙 주식회사와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丙 회사가 보장하는 채권은 甲이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이는 乙 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丙 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2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2] 甲이 乙 투자증권회사에 손자녀인 丙 등의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는데, 甲의 딸인 丁이 甲 사망 후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丙 등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계좌 명의를 신탁하였고, 위 계좌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甲이 사망함에 따라 乙 회사가 계좌 통장과 인장을 소지한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丁에게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변제된 매도대금은 명의신탁약정상 丙 등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丙 등은 丁을 상대로 매도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2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기술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와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수차 연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에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한 다음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甲 회사에게서 특허권을 양도받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이미 기금과 甲 회사 사이에 기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은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만 연장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특허권을 양도한 때부터 수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특허권을 넘겨받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2.2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모두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범죄’, ‘교사’, ‘방조’의 의미를 고려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 의해 그 범죄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나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유통이 가능한 온라인매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데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게시자가 범행에 착수하였거나 혹은 교사 또는 방조된 정범이 범행에 착수하였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이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4.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실제 범죄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전문기관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위와 같이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피청구인의 시정요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통하여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또한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 입법기관이 범죄로 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유통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제도,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통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 해당 사이트의 이용제한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용자의 의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가.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의 ‘범죄’, ‘교사’, ‘방조’라는 개념이 비교적 분명하다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개념이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하여 단지 정보게시자의 주관적 의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정보의 ‘내용’을 달리 한정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어떤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에 의해 규제되는 정보의 내용은 무한정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게시행위가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행 준비행위나 모의단계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행정기관이 어떤 범위에서 법을 집행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견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은 ‘범죄’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신속한 정보유통이 가능한 온라인매체에 대한 내용 규제제도의 속성상 정범의 존재나 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상관없이 정보의 내용만으로 규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한계가 객관적으로 획정되어지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일반을 불법정보의 내용으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정보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사회적 해악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나, 어떤 행위를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민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은 어떤 범죄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정보 유통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표현행위는 직접적인 범죄행위와 구분되어야 하고, 그 표현 자체로서 급박하고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자유의 영역으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시정요구 제도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피청구인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내용을 선별하여 일정한 정보의 시정요구나 취급거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전검열제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규제의 기준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 중에서도 사법기관의 사법적 절차진행 결과를 기다려서는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조항은 그 규제대상을 모든 범죄 관련 정보로 하여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 그 해악의 중대성과 결과발생의 현실적 위험성 등의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12.2
1.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파견 동의안, 법률안들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법률안을 이 사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안을 송부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 국회법 제85조, 제9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정된 심사기간이 2시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회법 제85조에서 말하는 심사기간 지정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가 취지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93조상의 ‘취지 설명’은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 사건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들에 관한 정보는 이 사건 본회의 개의 직전부터 본회의장 컴퓨터 단말기 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 또는 심사보고가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법률안 중 하나에 관하여는 의원 1인의 토론신청이 사전에 있었고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안들에 대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미리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질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토론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 나아간 피청구인의 행위 역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안들을 이 사건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은 물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위반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권한침해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1.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 동의안, 법률안들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위원회에서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시간 남짓’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의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비서실장을 통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의사일정안을 교섭단체대표의원실에 팩시밀리로 송부한 것만으로는 법률안의 이 사건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국회법 제93조의2 제1항에도 위반된다.2. 국회법 제93조는 모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로도 질의․토론 과정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질의․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감으로써 질의․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의안들을 심의․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재판관 이강국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전문에 의한 취소나 무효확인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재판관 김종대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국회의 의사절차상 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국회 스스로 결정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이 요청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과 제정된 법률 또는 형성된 의사결정 자체의 무효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무효선언 내지 취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해서는 안된다.재판관 송두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법률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여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곧바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국회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헌법 제49조(다수결의 원칙), 제50조(회의공개의 원칙)를 명백히 위반한 흠이 아닌 경우에는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
2012.2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丙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丙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乙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甲 등과 丙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甲 등이 乙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2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방송법 제63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이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한국방송공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방송법 제정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해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방송법에서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취지가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방송법의 입법 경과와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형식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甲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해임제청요구에 따른 문책사유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甲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甲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를 감사한 결과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을 적용하여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등 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지위에 있고 그 직무수행의 한 요소로서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다면 이를 해임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방송법 제44조, 제51조 제1항 등을 해임사유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甲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해임제청요구에 따른 문책사유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甲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甲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甲에게 한국방송공사의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상 책임이 인정되는 데다 대통령이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에 따른 해임제청 요구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처분 과정에서 甲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